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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행정자치백서 paragraph_id 2224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0747
도서명
2015 행정자치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2016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2014년 1월, 전자정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2014년 7월 28일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공공서비스 목록의 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공공서비스 지정기준·절차, 공공서비스 등록시스템을 통한 처리업무,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 신청 및 제공방법 등을 정하고 고유식별정보 취급 허용규정을 신설하였다(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와 제90조제4항 신설). 또한 협업을 위해 기관 간 전자적 시스템의 상호연계·통합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등을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5조의2 신설).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해 수집·활용되는 데이터의 범위와 활용절차를 규정하여 빅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였다(제35조의3과 4 신설). 그 외에도 행정기관은 정보시스템 장애예방·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조치하고 복구사실을 인터넷 등에 공표하도록 하였다(제70조의2 신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52945 2014년 1월에 무슨 법이 개정되었니 가능 전자정부법
1052946 무슨 법이 2014년 1월에 변경되었을까 가능 전자정부법
1052947 무슨 법의 개정이 2014년 1월에 이루어졌어 가능 전자정부법
1052948 2017년 1월에 무슨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니 불가 전자정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