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4년 1월, 전자정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2014년 7월 28일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공공서비스 목록의 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공공서비스 지정기준·절차, 공공서비스 등록시스템을 통한 처리업무,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 신청 및 제공방법 등을 정하고 고유식별정보 취급 허용규정을 신설하였다(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와 제90조제4항 신설). 또한 협업을 위해 기관 간 전자적 시스템의 상호연계·통합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등을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5조의2 신설).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해 수집·활용되는 데이터의 범위와 활용절차를 규정하여 빅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였다(제35조의3과 4 신설). 그 외에도 행정기관은 정보시스템 장애예방·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조치하고 복구사실을 인터넷 등에 공표하도록 하였다(제70조의2 신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52945 | 2014년 1월에 무슨 법이 개정되었니 | 가능 | 전자정부법 |
| 1052946 | 무슨 법이 2014년 1월에 변경되었을까 | 가능 | 전자정부법 |
| 1052947 | 무슨 법의 개정이 2014년 1월에 이루어졌어 | 가능 | 전자정부법 |
| 1052948 | 2017년 1월에 무슨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니 | 불가 | 전자정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