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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행정자치백서 paragraph_id 2233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0747
도서명
2015 행정자치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2016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이원화되어 양자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지향하고 있다.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는 합의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집행기관과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1948년 건국헌법의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의회를 둔다’는 조항으로 헌법상 설치가 보장되었고, 이어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1952년 최초로 지방의회가 출현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 발발과 함께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선포되어 지방의회는 해산되었으며, 이후 30년의 긴 휴면기간을 지나 1991년에 부활하게 되었다. 지방의회 부활 이후 지난 20여 년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고, 2014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실시에 따라 제7기 지방의회가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53241 대한민국의 무엇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이원화돼있지 가능 지방자치제도
1053242 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이 한국의 무엇에서 이원화돼있니 가능 지방자치제도
1053243 한국의 무엇에서 결정기관과 실행기관이 따로 떨어져 있어 가능 지방자치제도
1053244 세네갈이 무엇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하나로 통합했을까 불가 지방자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