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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행정자치백서 paragraph_id 2234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0747
도서명
2015 행정자치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2016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2015년 3월 ‘2015년 정부 영상회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영상회의 의무이용 대상 주요 영상회의를 2014년 334종에 이어 2015년 609종으로 대폭 확대 지정하고 목표율을 60%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9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별로 영상회의 활성화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각급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마련하였다. 특히, 정부 핵심업무를 영상회의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기재부 예산협의, 행자부 조직협의 및 인사처 교육훈련신고 등 4개 기관의 8개 업무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하였다. 영상회의실 및 시스템을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어 기관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異)기종 영상회의 장비 간 상호호환이 잘 되지 않아 타 기관과의 영상회의가 곤란한 문제점도 있었다. 이런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범정부 영상회의 공통기반’을 구축하여 2014년 71개 영상회의실을 연계하였고, 2015년에는 중앙부처, 국회 및 시·도, 시·군·구까지 273개 영상회의실 연계를 완료하였으며 공공기관까지 연계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연계를 추진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52965 2013년 범정부 영상회의 공통기반을 구축하여 2014년에 몇 개의 영상회의실을 연계했어 가능 71개
1052966 2014년에 몇 개의 영상회의실을 2013년 범정부 영상회의 공통기반 수립을 통해 연결했니 가능 71개
1052967 2013년 범정부 영상회의 공통기반을 만들고 2014년에 영상회의실을 몇 개 연결했지 가능 71개
1052968 2020년에 몇 개의 일반 회의실을 2019년 범정부 회의 공통기반을 통해 연결했을까 불가 7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