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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행정자치백서 paragraph_id 2244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0747
도서명
2015 행정자치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2016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첫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동일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임에도 휴직기간, 보수지급, 경력인정 등 인사관리가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가 있어 공무원연금법상 적용대상이 아닌 공무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 공무상 질병휴직을 허용하도록 하였다(’15.5월). 둘째,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였다. 여성이 계속근로를 희망하더라도 남성공무원이 육아를 전담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경력유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여성·남성을 구분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여성이 육아에 적합하다는 불필요한 성별 고정관념을 갖게 할 소지가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여 남녀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동일하게 운영하게 되었다(’15.5월).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53229 남녀 간 육아휴직 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가진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하려고 한 건 뭐야 가능 육아휴직 기간을 동일하게 운영
1053230 성별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 남녀 간 육아휴직 기간에 차이를 둔 규정에 대해 한 건 뭐지 가능 육아휴직 기간을 동일하게 운영
1053231 남녀 간 육아휴직 기간에 차이를 둔 규정으로 생긴 성별 고정관념을 없애려고 한 건 뭘까 가능 육아휴직 기간을 동일하게 운영
1053232 남녀 간 육아휴직 기간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성별 고정관념을 추가하려고 한 것은 뭐지 불가 육아휴직 기간을 동일하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