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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행정자치백서 paragraph_id 2253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0747
도서명
2015 행정자치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2016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행정자치부는 2011년 9월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본격 시행에 따라, 법령 정비 및 분야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14.8.7. 시행), 징벌적·법정 손해배상제 도입(’15.7.24. 공포) 등 국민의 개인정보 강화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와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소상공인·영세사업자 대상 보호조치 컨설팅 및 개인정보 수집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등 기술지원을 확대 실시하였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해서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 정비를 지속 추진 중이다. 아울러,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사고(’14.1월)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정상화 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으로 유출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306349 행정자치부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언제 제정됐어 가능 2011년 9월
1306350 언제 행정자치부가 국민의 개인정보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됐지 가능 2011년 9월
1306351 언제 행정자치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생겼을까 가능 2011년 9월
1306352 언제 행정자치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폐지됐니 불가 2011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