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공공데이터법(’13.10.31. 시행)은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 민간 기업과 유사한 앱 서비스를 개발하여 창업기업의 성장을 막는 등 민간의 영역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공공의 민간 유사·중복 서비스 개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더 나아가 창업 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법을 개정하였다(’16.1.6. 공포). 이번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데이터 창업 활성화 지원 조항 신설과 관련하여 기존 공공데이터법에는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성장·발전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명문화된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다. 개정안에 창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 내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에 ‘창업 지원’을 명문화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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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2713 | 일부 기관에서 민간 기업과 유사한 무엇을 개발하여 창업 기업의 성장을 막는 경우가 있었어 | 가능 | 앱 서비스 |
| 1052714 | 민간기업과 비슷한 무엇을 일부 기관에서 개발하여 창업 기업의 성장을 저해한 일이 있었지 | 가능 | 앱 서비스 |
| 1052715 | 민간 기업과 비슷한 무엇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부 기관에서 창업 기업의 성장을 막았을까 | 가능 | 앱 서비스 |
| 1052716 | 민간 기업과 유사한 무엇을 개발하여 일부 기관에서 창업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켰을까 | 불가 | 앱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