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둘째, 민간 유사 서비스 개발 방지 근거 조항 신설과 관련하여 민간기업이 개발한 서비스와 중복·유사한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제공하고 시장에서 경쟁하는 경우, 민간 창업의욕을 저해하고 시장경쟁을 왜곡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중복 또는 유사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향후 공공기관의 장은 중복·유사서비스 개발 방지 방침을 마련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전에 민간과 중복·유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셋째, 서비스 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사항 신설과 관련하여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의 방지’ 조항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민간과 중복·유사한 서비스 개발에 대해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통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중복·유사서비스 실태조사 후 데이터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시정 필요사항을 권고하고 해당기관은 권고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1월 6일 법률이 공포된 이후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유사·중복 서비스 정비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52717 | 누가 중복 및 유사 서비스의 실태를 조사한 후 개선 사항을 권고하지 | 가능 | 행정자치부장관 |
| 1052718 | 중복 및 유사 서비스 실황을 조사한 후 고쳐야 할 점을 권고하는 것이 누구야 | 가능 | 행정자치부장관 |
| 1052719 | 중복된 서비스의 실황을 누가 조사하니 | 가능 | 행정자치부장관 |
| 1052720 | 누가 유사 서비스 실태를 조사하고 권고 사항을 준수해야 할까 | 불가 | 행정자치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