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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행정자치백서 paragraph_id 2293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0747
도서명
2015 행정자치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2016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둘째, 민간 유사 서비스 개발 방지 근거 조항 신설과 관련하여 민간기업이 개발한 서비스와 중복·유사한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제공하고 시장에서 경쟁하는 경우, 민간 창업의욕을 저해하고 시장경쟁을 왜곡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중복 또는 유사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향후 공공기관의 장은 중복·유사서비스 개발 방지 방침을 마련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전에 민간과 중복·유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셋째, 서비스 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사항 신설과 관련하여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의 방지’ 조항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민간과 중복·유사한 서비스 개발에 대해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통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중복·유사서비스 실태조사 후 데이터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시정 필요사항을 권고하고 해당기관은 권고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1월 6일 법률이 공포된 이후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유사·중복 서비스 정비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52717 누가 중복 및 유사 서비스의 실태를 조사한 후 개선 사항을 권고하지 가능 행정자치부장관
1052718 중복 및 유사 서비스 실황을 조사한 후 고쳐야 할 점을 권고하는 것이 누구야 가능 행정자치부장관
1052719 중복된 서비스의 실황을 누가 조사하니 가능 행정자치부장관
1052720 누가 유사 서비스 실태를 조사하고 권고 사항을 준수해야 할까 불가 행정자치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