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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행정자치백서 paragraph_id 2303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0747
도서명
2015 행정자치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2016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정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국가안보 및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각 부처의 중요시스템에 대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15년, 354개)하여 관리하고 있다. 정보화 진전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이란 석유시설(’12년), 3.20사이버테러(’13년), 한수원 해킹사고(’14년)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겨냥한 표적공격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소관 분야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15년, 95개 시설)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사이버 침해로부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약점 분석·평가, 보호대책 수립 등의 지원과 보호조치 이행 지원, 기술가이드 배포 등의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53037 행정자치부는 소관 분야에 대하여 무엇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어 가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1053038 행정자치부가 담당 부문에 관하여 선정하여 관리하는 것은 뭐니 가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1053039 무엇을 행정자치부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정해 관리하고 있을까 가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1053040 무엇을 농림수산식품부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정해 관리하고 있을까 불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