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최근 제로데이공격(zero day attack), 웹사이트 해킹 등 보안패치가 발표되기 이전에 소프트웨어에 내재된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는 사이버공격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이버공격의 75% 이상이 응용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악용한다는 점에서[Gartner, ‘Now is the time for security at Application Level’, ’06.12월] 소프트웨어 개발단계부터 보안 취약점의 원인이 되는 보안약점을 진단·제거하는 보안활동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전자정부서비스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해킹공격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12년에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안전한 코딩기법을 제시하기 위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을 개정·고시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제도화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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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3041 | 소프트웨어 개발 시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운영 지침을 고시한 곳은 어디야 | 가능 | 행정자치부 |
| 1053042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운영 지침을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공표한 곳은 어디니 | 가능 | 행정자치부 |
| 1053043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운영 지침을 고시한 곳은 어디지 | 가능 | 행정자치부 |
| 1053044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운영 지침을 하드웨어 개발할 때 공표한 곳은 어딜까 | 불가 | 행정자치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