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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paragraph_id 245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53231944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지난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프랑스의 재량근로제는 오늘날 47%의 간부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재량근로가 적용되는 근로자들은 평균보다 더 긴, 주 46.6시간을 일한다고 한다(DARES,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년 전부터 재량근로를 정하고 있는 산별 협약 12개 중 10개의 협약이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효 선언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재량근로제 시행이 불명확해지고, 많은 기업들이 위반 여부를 염려하게 되었다. 재량근로제 실시 조건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둔다면, 제도적 안정성이 보장될 것이라는 것이 본 권고의 취지이다. 보고서는 또한 근로자의 건강, 특히 근로자들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량근로제 시행을 요청한다. 재량근로제 실시 시,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시간을 보호에 대한 요청은 이전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15년 7월 7일 파기원은 재량근로제 시행을 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에는 내용상으로 일하는 시간과 업무량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근로시간 안에 일의 수행이 잘 분배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며, 그 기준을 ‘근로자의 건강’에 두고 판시한 바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60513 프랑스에서 재량근로제가 시행된 때가 언제부터야 가능 2000년 1월
960514 재량근로제가 프랑스에서 시작된 시기가 언제부터니 가능 2000년 1월
960515 프랑스에서 언제부터 근로시간을 직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을까 가능 2000년 1월
960516 언제부터 스페인에서 재량근로제가 시행되었는가 불가 2000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