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셋째, 노사갈등 처리에 있어 노동쟁의의 조정 시스템 구축 및 효율성 향상을 추진한다. 2008년 이후 중국은 이미 다채널․개방형 쟁의 조정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많은 지방에서 이미 노동권익센터 주도의 소도시 기초 행정단위 내 조정기관, 기업연합회 조정기관, 노동조합 주도의 조정기관, 기층 국민 조정기관을 설립했고, 노동중재조정 및 소송 전 법원 조정을 시행했으며 다차원적인 노동분쟁 조정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각 지역은 조정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혁신적인 방식을 적용하기도 한다. 이 제도의 문제점이 주로 집단쟁의 및 집단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금번 공표된 중앙정부의 「의견」은 3자 시스템을 기반으로 단체협상 쟁의의 처리방안을 개선하고 단체계약 체결로 인한 분쟁 및 집단 조업중지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 역시 제도구축의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노동쟁의 처리 제도의 입법화 및 구축을 위해 이익쟁의와 권리쟁의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다양한 쟁의 해결제도를 마련하고 대표자의 쟁의처리 과정 참여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60357 | 노사갈등 처리를 위해 2008년 이후 중국에서 구성한 것은 무엇인가 | 가능 | 다채널․개방형 쟁의 조정 네트워크 |
| 960358 | 무엇이 2008년 중국에서 노사분쟁 해결을 위해 구축되었지 | 가능 | 다채널․개방형 쟁의 조정 네트워크 |
| 960359 | 중국에서 2008년에 노사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 뭐야 | 가능 | 다채널․개방형 쟁의 조정 네트워크 |
| 960360 | 노사갈등 해결을 위해 2020년 이후 한국에서 구성하고 있는 것은 뭐야 | 불가 | 다채널․개방형 쟁의 조정 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