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첫째, 기존의 노동자 권익보호 조치 또는 제도의 규정을 삭제하거나 축소하는 탈규제화이다. 예를 들어 2016년 1월,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에서 최저임금 조정 메커니즘을 완비한 정부문건을 반포하여 최저임금을 평균임금과 연계시켰던 것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가족의 기초생활수준을 연계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또 다른 예로 2016년 이후 중국 내 7개 성에서 연금, 병원비 등 기업의 사회보험비 납부 비율을 하향조정하였다. 둘째, 특정한 압력하에서 실시되는 노동자 권익보호 조치를 거부하는 무(無)규제화이다. 집단적 노동쟁의가 벌어졌을 때 사회 각계에서 법률 제정을 요구하여도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그 예이다. 셋째, 노동자 권익보호 조치와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최소화하는 규제 최소화이다. 예를 들어, 광둥성에서는 향후 2년간의 최저임금기준을 동결시켰다. 넷째, 개별적이고 자유로운 노동관계 규제를 실시하는 경미한 수준의 규제화이다. 최근 노동계약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에서 자주 보이는 추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60385 | 노동자 권익보호 조치와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최소화하는 걸 뭐라고 불러 | 가능 | 규제 최소화 |
| 960386 | 기업이 지켜야 하는 의무와 노동자 권익보호 조치를 최소로 줄이는 걸 뭐라고 하지 | 가능 | 규제 최소화 |
| 960387 | 기업이 꼭 행해야 하는 의무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최소화하는 걸 뭐라고 부르니 | 가능 | 규제 최소화 |
| 960388 | 기업이 지켜야 하는 제도와 기업가 권익보호 조치를 최대화하는 걸 뭐라고 부를까 | 불가 | 규제 최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