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프랑스 노동부 장관 미리앙 엘 콤리(Myriam El Khomri)에 따르면, 프랑스 내 89%의 간부직 근로자는 직장 밖에서도 디지털 기기를 통해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연결차단권(Le droit à la déconnexion)’은 엔지니어, 간부, 기술직 부문 노동총동맹(l'Ugict-CGT)의 제안에 따라 노동법 개정안 제25조에 명시되었다. 하원에서 통과된 내용에 따르면, 이 권리는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긴 내년 2017년 1월에 발효되며, 종업원 50인(이전 300인에서 변경됨) 이상의 기업에 적용된다. 근로자의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연결차단권을 어떻게 실시할지 그 방법에 대해 협약상 정해야 하며, 그 권리는 근로자의 휴식시간과 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 협약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실시 양상에 대해 정해야 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 내용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종업원 50인 미만의 기업에서는 기업위원회(없으면 근로자 대표)에서 의견청취 이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문서로 작성하도록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60529 | 어느 나라의 89퍼센트의 간부직 근로자가 직장 밖에서도 디지털 기기를 통해 일을 해 | 가능 | 프랑스 |
| 960530 | 89퍼센트의 간부직 직원이 직장 밖에서도 디지털 기기를 통해 일을 하는 것은 어느 나라야 | 가능 | 프랑스 |
| 960531 | 어느 나라의 기관의 간부가 회사 밖에서도 디지털 기계를 통해 일을 할까 | 가능 | 프랑스 |
| 960532 | 50퍼센트의 간부직 직원이 직장 밖에서도 디지털 기기를 통해 일을 하는 것은 어느 나라지 | 불가 | 프랑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