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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paragraph_id 247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53231944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프랑스 노동부 장관 미리앙 엘 콤리(Myriam El Khomri)에 따르면, 프랑스 내 89%의 간부직 근로자는 직장 밖에서도 디지털 기기를 통해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연결차단권(Le droit à la déconnexion)’은 엔지니어, 간부, 기술직 부문 노동총동맹(l'Ugict-CGT)의 제안에 따라 노동법 개정안 제25조에 명시되었다. 하원에서 통과된 내용에 따르면, 이 권리는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긴 내년 2017년 1월에 발효되며, 종업원 50인(이전 300인에서 변경됨) 이상의 기업에 적용된다. 근로자의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연결차단권을 어떻게 실시할지 그 방법에 대해 협약상 정해야 하며, 그 권리는 근로자의 휴식시간과 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 협약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실시 양상에 대해 정해야 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 내용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종업원 50인 미만의 기업에서는 기업위원회(없으면 근로자 대표)에서 의견청취 이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문서로 작성하도록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60529 어느 나라의 89퍼센트의 간부직 근로자가 직장 밖에서도 디지털 기기를 통해 일을 해 가능 프랑스
960530 89퍼센트의 간부직 직원이 직장 밖에서도 디지털 기기를 통해 일을 하는 것은 어느 나라야 가능 프랑스
960531 어느 나라의 기관의 간부가 회사 밖에서도 디지털 기계를 통해 일을 할까 가능 프랑스
960532 50퍼센트의 간부직 직원이 직장 밖에서도 디지털 기기를 통해 일을 하는 것은 어느 나라지 불가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