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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paragraph_id 247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53231944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한편 연결차단권을 굳이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있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 교수 카롤린 소바졸 리알렁(Caroline Sauvajol-Rialland)은 르 몽드지를 통해, 이미 많은 간부직 근로자들이 이른 아침이든 늦은 밤이든 상관없이 스스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연결차단권이 실시된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상당히 부분적이고 제한적(예를 들면, 특정 기기, 특정 상황, 특정 시간만 제한)으로 시행되어 왔다며, 법으로 정하더라도 효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미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재량근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과 관련하여 번아웃(burn-out)과 스트레스를 직업상 질병으로 정하고 있는 등, 어느 정도 사회적 보호가 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60533 연결차단권을 굳이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가진 파리정치대학 교수는 누구야 가능 카롤린 소바졸 리알렁
960534 법으로 연결차단권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한 파리정치대학 교수는 누구지 가능 카롤린 소바졸 리알렁
960535 파리정치대학의 누가 연결차단권을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 가능 카롤린 소바졸 리알렁
960536 법으로 연결차단권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한 하버드대학 교수는 누구지 불가 카롤린 소바졸 리알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