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재 프랑스 노동법전에는 저널리스트, 모델, 위탁판매사원(VRP), 가사노동자 등에 대하여 근로자로 추정하는 몇 가지 조치들이 규정되어 있다(L.7313-1). 또한 중간 관리자에게 적용하는 특별한 지위를 예정하고 있으며(L.7321-1 s),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시간, 휴가, 건강과 안전, 노조권 단체교섭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L.7322-1 s). 이번 개정안의 내용도 이와 같은 논리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실적으로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고려가 노동법 개정에 반영된 점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산재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비용 부담의 경우, 이는 강제된 의무가 아니라 임의적으로 가입할 것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측에서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또한 비용 부담에 ‘최소 할당 매출 달성’을 조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 또한 플랫폼 측에서 할당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60537 |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시간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법은 뭐야 | 가능 | 프랑스 노동법전 |
| 960538 | 근로시간을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향유할 수 있도록 어느 법에서 규제되어 있니 | 가능 | 프랑스 노동법전 |
| 960539 | 어느 법에서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근로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까 | 가능 | 프랑스 노동법전 |
| 960540 |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어느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 불가 | 프랑스 노동법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