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다른 측면으로 새롭게 제기되는 주장이 있다. 인터넷 플랫폼과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종속관계’를 인정하여 서비스 제공자들을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미국에서 우버 운전기사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서비스 제공자를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들이 진행 중에 있다. 최근 음식배달 플랫폼 ‘톡톡톡 닷컴(Toktoktok.com)’에서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던 배달원은 자신을 플랫폼의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파리 노동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회사와 원고 간에 ‘종속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회사 측 변호사는 배달하는 자들은 본인들이 원할 때 플랫폼에 접속하여 일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60541 | 배달원이 파리 노동법원에 근로자 인정 소송을 제기한 음식배달 플랫폼이 뭐야 | 가능 | 톡톡톡 닷컴 |
| 960542 | 어떤 음식배달 플랫폼의 배달원이 파리 노동법원에 근로자 승인 소송을 제기했어 | 가능 | 톡톡톡 닷컴 |
| 960543 | 배달원이 근로자 인정 소송을 제기한 음식배달 플랫폼이 뭐지 | 가능 | 톡톡톡 닷컴 |
| 960544 | 어떤 음식배달 식당의 배달원이 파리 노동법원에 근로자 승인 소송을 제기했지 | 불가 | 톡톡톡 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