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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paragraph_id 250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53231944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베트남 노동법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법 제57조 제2항). 또한 파견상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4조). 하지만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를 어떠한 사항에 대해 어떻게 차별을 금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단지 동법 제58조 제3항은 “동일한 학력, 동일한 직무, 유사 직무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보다 적지 않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것을 제외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근로자 사이의 복지, 상여금과 각종 수당, 임금정산 등에 관해서는 차별금지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와 체결한 파견계약의 내용에 대해 통지할 의무가 있다(법 제56조 제2항). 다시 말하면 파견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해 미리 사용사업주나 파견사업주와 합의할 수 없다. 이를테면, 파견근로자의 근로지가 주거지로부터 원거리 또는 교통불편 지역이더라도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로부터 일방적으로 통지받은 파견근로지로 출근해야 한다. 이와 같은 파견계약의 사후 통지방식은 파견근로자의 권리를 상당히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303049 베트남에서 파견노동자는 무엇에 대해 사용사업주와 미리 합의할 수 없지 가능 근로조건
1303050 베트남에서 파견노동자는 고용주와 무엇에 대해 미리 협의할 수 없을까 가능 근로조건
1303051 베트남에서 파견노동자가 고용주와 우선적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게 무엇이야 가능 근로조건
1303052 라오스에서 파견노동자는 고용주와 무엇에 대해 미리 협상할 수 있니 불가 근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