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오바마케어(Obamacare)의 시행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기업들은 풀타임 근로자들에 대해서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을 제공해야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이미 이 조항이 시행되었으며, 올해 들어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익이 적은 소규모 기업들, 특히 음식점 고용주들 사이에서는 의료보험 의무제공에 따라 고용주에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불만이 많다. 일부 패스트푸드 음식점들은 되도록 많은 근로자가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냄으로써 이 의무조항을 피해가려는 편법들을 택하기 시작했다. 미 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규모 프랜차이즈 기업의 60% 정도가 의료보험 의무제공 조항을 피하고자 이와 같이 인사정책에 변화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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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3065 |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50인 이상 기업이 어떤 근로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할까 | 가능 | 풀타임 근로자 |
| 1303066 | 50인 이상 기업은 오바마케어 실시로 어떤 노동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하니 | 가능 | 풀타임 근로자 |
| 1303067 | 오바마케어로 50인 이상 기업이 의료보험을 내주어야 하는 대상은 어떤 근로자지 | 가능 | 풀타임 근로자 |
| 1303068 | 오바마케어로 20인 이상 기업은 어떤 근로자에게 의료보험을 내주어야 해 | 불가 | 풀타임 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