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번 노동법 개정안에는 디지털화된 근로환경 속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논의가 반영되었다. 물론 현실적인 변화만큼 다양한 내용이 아직 다뤄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움직임만으로도 진일보를 보였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응책으로 논의된 내용 대부분이 근로자 개인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권리이고, 집단적 권리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이 있다. 더욱이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자영업자들은 각자 흩어져 활동을 하는 근로 특성상, 그들에 대한 집단적 권리보장 여부를 떠나 집단적 권리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보인다. 집단적 권리의 점진적인 후퇴를 막기 위하여, 앞으로는 집단적 권리 측면에서도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60557 | 디지털화된 근로환경을 고려한 노동법 개정안은 무엇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없었지 | 가능 | 집단적 권리 |
| 960558 | 노동법 개정안은 디지털화된 근로환경을 감안했지만 무엇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없었을까 | 가능 | 집단적 권리 |
| 960559 | 무엇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디지털화된 근로환경에 맞춘 노동법 개정안에 없었어 | 가능 | 집단적 권리 |
| 960560 | 무엇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재택화된 근로환경에 맞춘 노동법 개정안에 없었어 | 불가 | 집단적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