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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paragraph_id 250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53231944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이번 노동법 개정안에는 디지털화된 근로환경 속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논의가 반영되었다. 물론 현실적인 변화만큼 다양한 내용이 아직 다뤄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움직임만으로도 진일보를 보였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응책으로 논의된 내용 대부분이 근로자 개인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권리이고, 집단적 권리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이 있다. 더욱이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자영업자들은 각자 흩어져 활동을 하는 근로 특성상, 그들에 대한 집단적 권리보장 여부를 떠나 집단적 권리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보인다. 집단적 권리의 점진적인 후퇴를 막기 위하여, 앞으로는 집단적 권리 측면에서도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60557 디지털화된 근로환경을 고려한 노동법 개정안은 무엇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없었지 가능 집단적 권리
960558 노동법 개정안은 디지털화된 근로환경을 감안했지만 무엇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없었을까 가능 집단적 권리
960559 무엇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디지털화된 근로환경에 맞춘 노동법 개정안에 없었어 가능 집단적 권리
960560 무엇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재택화된 근로환경에 맞춘 노동법 개정안에 없었어 불가 집단적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