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베트남에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 또는 임금협상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다.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상대적 약자인 파견근로자의 권익보호가 필요하다. 파견사업주 역시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사용사업주와 통상 갑을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사용사업주에 맞서 근로자 편에 서기 힘든 부분이 있다.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 단체 등이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다. 하지만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 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허용규정이 없다. 또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노동조합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파업이 발생하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할 수 있는지도 문제다. 베트남에서의 파업은 각 단위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이익분쟁에 한해서만 합법적인 파업으로 인정된다. 경우를 나눠 살펴보면 첫째,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더라도 파견근로자 신분으로 사용사업주의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파업에 참여할 수 있는가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3113 | 파견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무엇과 같은 단체가 근로자의 권익을 옹호할까 | 가능 | 노동조합 |
| 1303114 | 무엇과 같은 단체가 파견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권리를 옹호하니 | 가능 | 노동조합 |
| 1303115 | 파견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분란이 생기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단체는 뭐야 | 가능 | 노동조합 |
| 1303116 |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무엇이 학부모의 권익을 옹호하지 | 불가 | 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