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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paragraph_id 250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53231944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베트남에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 또는 임금협상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다.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상대적 약자인 파견근로자의 권익보호가 필요하다. 파견사업주 역시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사용사업주와 통상 갑을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사용사업주에 맞서 근로자 편에 서기 힘든 부분이 있다.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 단체 등이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다. 하지만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 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허용규정이 없다. 또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노동조합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파업이 발생하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할 수 있는지도 문제다. 베트남에서의 파업은 각 단위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이익분쟁에 한해서만 합법적인 파업으로 인정된다. 경우를 나눠 살펴보면 첫째,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더라도 파견근로자 신분으로 사용사업주의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파업에 참여할 수 있는가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303125 파견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면 사업주 노동조합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할까 가능 근로자
1303126 사업주 노동조합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파견근로자가 노동조합에 입회할 수 있니 가능 근로자
1303127 파견근로자가 사업주 노동조합의 누구 동의로 노동조합에 들어갈 수 있어 가능 근로자
1303128 외국인이 한국 기업에 입사하려면 한국 내에서 누구의 확인이 있어야 하지 불가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