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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paragraph_id 251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53231944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노동조합법안이 5월 4일 왕실 승인을 받고 2016년 노동조합법이 되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의회절차를 마쳤다고 알리면서 “국민이 비민주적 파업으로부터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국 최대 규모 노조인 유나이트(Unite)는 영국 근로자에게 “암흑의 날”이라고 논평했다. 2016 노조법이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새 노조법의 핵심 내용은 투표 참여율이 최소 50%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보건, 교육, 교통과 같이 ‘중요한 공공서비스’는 전체 조합원의 40%가 찬성해야 하는 추가 기준이 있다는 점이다. 어떤 공공서비스가 중요한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새 노조법은 또 파업 결정 후 6개월, 노사가 합의하면 9개월의 파업 시행 기한을 두고 있으며, 투표용지에 파업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일정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노조가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노동조합과 사용자 협회의 법 준수를 감시·감독하는 감찰 공무원(certification officers)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용자가 7일 전 파업공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14일 전에 공지해야 하 는 변경 내용을 담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303129 노동조합법안이 왕실의 승인을 받아 노동조합법이 된 것은 언제야 가능 2016년
1303130 왕실의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법안이 노동조합법이 된 것은 언제지 가능 2016년
1303131 언제 노동조합법안이 왕실의 허락을 받아 노조법이 되었을까 가능 2016년
1303132 노동조합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노동법이 된 것은 언제니 불가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