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업무를 적게 준다는 이유로 사용자를 고소할 수 있을까? 2016년 5월 2일, 파리 노동법원은 한 근로자가 자신을 해고한 회사를 상대로 자신에게 업무를 주지 않고 따돌렸다며 고소한 사안을 심리하였다. 향수 전문 기업 앙떼르팍팜(Interparfums)의 일반서비스 담당자였던 원고 프레데릭 데스나르(Frédéric Desnard)는 약 7개월간의 병가 후 복직한 뒤, 2014년 말 해고되었다. 그러나 이후 그는 사용자가 자신에게 점차 업무를 주지 않고 소외시 켜 자신을 힘들게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업무환경이 서서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악몽과도 같았다고 묘사하며, 그 기간 간질, 궤양, 수면 장애, 심한 우울증과 같은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유급휴가 보상금, 정신적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금, 그리고 해고무효를 요구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60649 | 앙떼르팍팜의 일반서비스 담당자이며 2014년 말에 해고당한 사람은 누구야 | 가능 | 프레데릭 데스나르 |
| 960650 | 어떤 사람이 앙떼르팍팜의 일반서비스 관계자이며 2014년 말에 해고당했어 | 가능 | 프레데릭 데스나르 |
| 960651 | 앙떼르팍팜의 일반서비스 담당자였던 어떤 사람이 2014년 말에 면직됐지 | 가능 | 프레데릭 데스나르 |
| 960652 | 어떤 사람이 앙떼르팍팜의 일반서비스 관계자이며 2015년 말에 해고당했을까 | 불가 | 프레데릭 데스나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