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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paragraph_id 251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53231944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업무를 적게 준다는 이유로 사용자를 고소할 수 있을까? 2016년 5월 2일, 파리 노동법원은 한 근로자가 자신을 해고한 회사를 상대로 자신에게 업무를 주지 않고 따돌렸다며 고소한 사안을 심리하였다. 향수 전문 기업 앙떼르팍팜(Interparfums)의 일반서비스 담당자였던 원고 프레데릭 데스나르(Frédéric Desnard)는 약 7개월간의 병가 후 복직한 뒤, 2014년 말 해고되었다. 그러나 이후 그는 사용자가 자신에게 점차 업무를 주지 않고 소외시 켜 자신을 힘들게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업무환경이 서서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악몽과도 같았다고 묘사하며, 그 기간 간질, 궤양, 수면 장애, 심한 우울증과 같은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유급휴가 보상금, 정신적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금, 그리고 해고무효를 요구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60649 앙떼르팍팜의 일반서비스 담당자이며 2014년 말에 해고당한 사람은 누구야 가능 프레데릭 데스나르
960650 어떤 사람이 앙떼르팍팜의 일반서비스 관계자이며 2014년 말에 해고당했어 가능 프레데릭 데스나르
960651 앙떼르팍팜의 일반서비스 담당자였던 어떤 사람이 2014년 말에 면직됐지 가능 프레데릭 데스나르
960652 어떤 사람이 앙떼르팍팜의 일반서비스 관계자이며 2015년 말에 해고당했을까 불가 프레데릭 데스나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