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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paragraph_id 251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53231944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지난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프랑스의 재량근로제는 오늘날 47%의 간부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재량근로가 적용되는 근로자들은 평균보다 더 긴, 주 46.6시간을 일한다고 한다(DARES,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년 전부터 재량근로를 정하고 있는 산별 협약 12개 중 10개의 협약이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효 선언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재량근로제 시행이 불명확해지고, 많은 기업들이 위반 여부를 염려하게 되었다. 재량근로제 실시 조건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둔다면, 제도적 안정성이 보장될 것이라는 것이 본 권고의 취지이다. 보고서는 또한 근로자의 건강, 특히 근로자들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량근로제 시행을 요청한다. 재량근로제 실시 시,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시간을 보호에 대한 요청은 이전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15년 7월 7일 파기원은 재량근로제 시행을 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에는 내용상으로 일하는 시간과 업무량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근로시간 안에 일의 수행이 잘 분배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며, 그 기준을 ‘근로자의 건강’에 두고 판시한 바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82677 재량근로가 적용되는 근로자들의 노동 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이야 가능 46.6시간
1282678 재량근로가 실시되는 노동자들은 매주 몇 시간씩 일하니 가능 46.6시간
1282679 근로자들이 재량근로제 아래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할까 가능 46.6시간
1282680 일주일에 몇 시간을 시차출퇴근제가 적용되는 근로자들이 노동으로 보내는가 불가 46.6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