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지난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프랑스의 재량근로제는 오늘날 47%의 간부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재량근로가 적용되는 근로자들은 평균보다 더 긴, 주 46.6시간을 일한다고 한다(DARES,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년 전부터 재량근로를 정하고 있는 산별 협약 12개 중 10개의 협약이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효 선언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재량근로제 시행이 불명확해지고, 많은 기업들이 위반 여부를 염려하게 되었다. 재량근로제 실시 조건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둔다면, 제도적 안정성이 보장될 것이라는 것이 본 권고의 취지이다. 보고서는 또한 근로자의 건강, 특히 근로자들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량근로제 시행을 요청한다. 재량근로제 실시 시,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시간을 보호에 대한 요청은 이전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15년 7월 7일 파기원은 재량근로제 시행을 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에는 내용상으로 일하는 시간과 업무량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근로시간 안에 일의 수행이 잘 분배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며, 그 기준을 ‘근로자의 건강’에 두고 판시한 바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82753 | 재량근로제 실시 조건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둘 경우 보장되는 것이 뭐야 | 가능 | 제도적 안정성 |
| 1282754 | 법으로 재량근로제 시행 조건을 분명히 규정해 둘 때 보증되는 것이 뭐니 | 가능 | 제도적 안정성 |
| 1282755 | 무엇을 보장하기 위해 재량근로제를 위해 갖춰야 할 요소를 분명하게 법으로 정해 두어야 할까 | 가능 | 제도적 안정성 |
| 1282756 | 재량근로제 실시 조건을 법적으로 정하지 않을 경우 무엇이 보장되는가 | 불가 | 제도적 안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