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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paragraph_id 252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53231944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외자기업의 근무여건은 일반적으로 중국 로컬기업보다 낫다. 노동시간에 있어 외국계 제조업체 생산직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종합노동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에서는 기업이 업무필요에 따라 종합노동시간제를 채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근로시간제란 월, 분기, 연을 단위로 하여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종합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노동시간제에 의해 경우에 따라서는 매주 일을 해야 하고 주휴일도 없다. 하지만 만일 분기 혹은 연 단위로 주기를 계산한다면, 해당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법정노동시간과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전체 분기 혹은 연간노동시간은 법정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은 노동시간은 주당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노동시간은 월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법정노동기준은 ILO, EICC, SA8000 등 국제기준의 규정을 크게 상회하므로, 대다수 외자기업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초과 현상이 존재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60433 어느 법에서 기업이 업무 필요에 따라 종합노동시간제를 채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가능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960434 기업이 업무 필요에 따라 종합노동시간제를 채택할 수 있다고 규율한 법이 뭘까 가능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960435 기업이 필요에 따라 종합노동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정한 법의 명칭이 뭐니 가능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960436 무슨 법이 기업의 종합노동시간제 채택을 무조건 금지한다고 규정했어 불가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