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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paragraph_id 253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53231944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노사갈등의 격화 및 빈발 단계에 접어든 상태에서 조화로운 노동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광둥성 정부가 진지한 고민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과제가 되었다. 중앙정부 및 성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문건의 총체적 요구에 따라 노동정책을 제정 및 시행하는 과정에서 광둥성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노동 급여, 휴식 및 휴가, 안전과 보건, 사회보험 및 직업 기능 교육 참여라는 노동자 4대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두 가지 차원에서 6대 메커니즘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우선, 조화로운 노동관계 구축이라는 차원에서는 근로계약, 단체협상, 3자 협상 메커니즘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 다음, 노사 갈등을 조정 및 처리하는 차원에서는 노동감찰, 조정 및 중재, 예방 및 긴급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 대상 교육 실시, 노동자에 대한 인간적 배려, 기업의 자발적 사회적 책임 부담, 조화로운 노동관계를 위한 최적의 환경 구축, 조화로운 노동관계 구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장 제공 등을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60281 광둥성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노동자의 무엇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지 가능 4대 권리
960282 광둥성이 노동자의 무엇을 관련법에 근거하여 보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가능 4대 권리
960283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의 무엇을 보장할 것을 광둥성이 강조할까 가능 4대 권리
960284 한국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국민의 무엇을 보호할 것을 강조하고 있니 불가 4대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