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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paragraph_id 254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53231944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2004년과 2012년 사이 ‘퇴직의 주기적 연령’은 일반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조기은퇴(Fillon 법)의 영향으로 61.5세에서 62세에 약간 못 미친 증가를 보이다가 2010년 관련법 개정(2년 연장) 이후에 ‘퇴직의 주기적 연령’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퇴직의 주기적 연령 최근 자료는 없지만 노령연금공단(l’Assurance-vieillesse)에 의하면 2015년 일반 국민연금제도 가입자의 평균 은퇴연령은 62.4세이다. 한편 공무원 근로자의 경우, 2003년에 개정된 연금법은 보험료 납부기간과 연금액 감면(de-cotes) 및 추가(surcotes) 사항의 개정 시행에 대하여 일반 국민연금제도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었다. 일례로, 3명 이상의 자녀가 있고 공무원으로 15년 동안 근무한 경우 조기퇴직이 가능했던 사항에 대해 2010년부터 혜택을 더는 받지 못하게 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60665 2015년도 일반 국민연금제도 가입자의 평균 은퇴연령은 몇 세야 가능 62.4세
960666 2015년에는 평균 몇 세에 일반 국민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했어 가능 62.4세
960667 일반 공적연금지급 사회보장제도 가입자의 2015년도 평균 은퇴연령은 몇 세지 가능 62.4세
960668 2012년도에는 평균 몇 세에 일반 국민연금제도 가입자가 이직했어 불가 62.4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