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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paragraph_id 254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53231944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공회의 기능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었고, 또 적지 않은 공회 개혁의 시도가 있었다. 공회의 이중적 역할이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상황에 잘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는 사영기업, 외자기업, 혼합소유제 기업이 우후죽순으로 설립되었고, 이들 기업에서는 노사관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중국 공회가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지만, 중국의 공회는 그 보호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했다. 중국 공회 간부의 공무원 신분 규정과 과거로부터 내려온 레닌주의적 공회 역할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제도적 잔재가 뿌리 깊게 남아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공회는 사회의 안정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공산당의 집정 방침에서 벗어나서 노동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보호할 수는 없다. 중국의 공장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경우, 중국의 상급공회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노동쟁의 당사자의 어느 한편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쌍방을 중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의 공회를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라기보다는 노사 쌍방의 이익을 조정하는 “중개조직(intermidiary)”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60305 노동자만을 돕는게 아니라 노사를 중재하는 역할이 누구야 가능 상급공회
960306 노동쟁의에 중재 역할을 하고 노동자만을 대변할 수 없는게 누구야 가능 상급공회
960307 노사갈등을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노동자만 도와주지는 못하는게 누구야 가능 상급공회
960308 노사갈등을 노동자의 편만을 들어 해결해주는게 누구야 불가 상급공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