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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paragraph_id 254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53231944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베트남의 근로자파견규정은 독립된 법률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고 노동관계법의 기본 축인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부속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이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베트남 근로자파견규정의 개념은(법 제53조 제1항)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과 파견법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유사하다. 근로자파견사업은 노동보훈사회부의 허가를 받은 근로자파견사업주를 제외하고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법 제54조 제1항). 이는 근로자파견 중개를 이용한 중간착취와 인신매매 등을 방지하고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같은 맥락으로 파견사업주의 보증금을 예치하여 근로계약 위반과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금전적으로 담보하게 하고 있다. 아울러 파견이 허용되는 업종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고(법 제54조 제3항), 근로자파견이 금지되는 경우를 명시 하고 있다(시행령 제24조).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60589 근로자 파견 규정이 독립된 법률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고 노동법에 규정된 나라가 어디야 가능 베트남
960590 독립된 법률 형태로 근로자 파견 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노동법에 규정된 국가가 어디니 가능 베트남
960591 어느 나라가 근로자 파견 규정을 노동법으로 정하는가 가능 베트남
960592 독립된 법률 형태로 고용자 파견 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국제법에 규정된 국가가 어디니 불가 베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