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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paragraph_id 254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53231944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프랑스 상점들의 일요일 영업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마크롱 법안(loi Macron)을 통과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던 ‘프랑스 헌법 제49조 제3항’이 15개월 만에 엘 콤리(El Khomri)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시 언급되었다. 마뉘엘 발스(Manuel Valls) 총리는 2016년 5월 10일 이른 오후, 비상 각료회의에 이어 헌법 제49조 제3항을 근거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법 개정안을 하원 투표 없이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총리는 이 개혁이 필요하고, 프랑스는 계속 전진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동법 개정안이 의회의 벽을 넘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법안통과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번 노동법 개정안은 하원에서 5월 12일까지 심의되어야 했지만 정부 는 결국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헌법 제49조 제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법안을 총리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발표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 명령권’이라고 할 수 있 는 이 헌법 조항은 1958년 이래 지금까지 84번 행해졌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60669 프랑스 상점의 일요일 영업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헌법은 몇 조 몇 항이야 가능 제49조 제3항
960670 상점의 일요일 영업 제한을 풀기 위하여 프랑스 헌법 몇 조 몇 항을 사용했어 가능 제49조 제3항
960671 프랑스는 상점이 일요일 영업 제한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헌법 몇 조 몇 항을 활요했지 가능 제49조 제3항
960672 상점의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기 위하여 미국은 무슨 법령을 사용했지 불가 제4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