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근로자파견과 같은 간접고용에서 가장 주요한 쟁점은 진정한 사용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다. 베트남에서도 파견근로자의 진정한 사용자가 사용사업주인지 파견사업주인지에 대한 개념과 범주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파견사업주는 법률에 따라 임금, 퇴직금, 해고수당, 의무적 사회보험 등을 내야 하는 책임이 있다(법 제56조 5항). 하지만 파견근로자의 안전·보건상의 책임 또는 사안별 배상책임 등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 또는 파견사업주 중 누가 사용자 책임을 질 것인지 베트남 파견 규정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 사용자들의 책임범주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베트남에서 근로자파견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시행령 제26조 제1항). 그리고 파견기간이 종료되면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했던 근로자는 계속 해당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지 못한다(시행령 제26조 제2항). 즉 파견 횟수의 제한과 파견직의 정규직 전환제도가 없다는 것은 파견근로자의 직업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을 수는 있다(법 제58조 제6항).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60593 | 파견근로자의 진정한 사용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곳은 어디야 | 가능 | 베트남 |
| 960594 | 파견근로자의 진짜 이용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의는 어디서 계속되고 있어 | 가능 | 베트남 |
| 960595 | 어디서 파견근로자의 책임자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니 | 가능 | 베트남 |
| 960596 | 파견근로자의 책임자는 어디서 주로 논의하는가 | 불가 | 베트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