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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paragraph_id 255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53231944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영국은 1998년부터 근로시간규정(WTR: the Working Time Regulation)을 마련하여 EU의 근로시간지침(the Working Time Directive)을 시행해 오고 있다(Trowers & Hamlins, 2016). 근로시간지침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하루 최소 11시간, 한 주 최소 24시간의 연속된 휴식 시간 및 근무 중 휴식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최대 근로시간에 대해 선택적 이탈(opt-out)을 허용하고 있지만, 근로시간지침 도입 이후 초과근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 노동조합회의(TUC: Trades Union Congress)에 따르면 영국에서 주당 48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 수는 1998년에 비해 70만 명이 줄었다. 근로시간지침은 또 최소 20일의 유급 연휴가(paid annual leave)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으로 영국 근로자들은 유급 연휴가에 대한 법적 권리를 처음으로 보장받게 되었다(Suff, 2016). 현 재 영국은 연 8일의 법정 공휴일(bank holidays)을 포함하여 28일의 유급 연휴가를 2009년부터 시행 중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60465 1998년부터 WTR을 마련하여 근로시간 지침을 시행해 온 나라는 어디야 가능 영국
960466 WTR을 마련하여 1998년부터 어느 나라에서 근로시간 지침을 실시해왔니 가능 영국
960467 WTR을 만들어 근로시간 지침을 어느 나라에서 1998년부터 시행해왔지 가능 영국
960468 1998년부터 전국민 새천년 체조를 시행한 나라는 어딜까 불가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