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영국은 EU 가입 이전에 이미 1970년 동일임금법(the Equal Pay Act 1970)을 마련하고 있었지만 이 법은 동일 직무나 직급에 대해서만 동일임금(equal pay for the same work or the same grade)을 보장했다. EU가 1975년 동일임금지침(the Equal Pay Directive)을 영국 정부에 강제함으로써 1983년 동일임금 개정 규정(the Equal Pay Amendment Regulations 1983)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근로에 대한 동일임금(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원칙을 포함하게 된다(TUC, 2016b). 이 원칙은 여성 근로자의 직무를 과소평가하는 데서 비롯된 차별에 저항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이와 더불어 동일임금과 관련된 유럽사법재판소의 선결적 판결들은 파트타임 근로자가 풀타임 근로자와 동일한 직업연금(occupational pension scheme)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어 영국 국내법 규정보다 폭넓게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해 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60477 | EU 가입 이전에 1970년 동일임금법을 마련하고 있던 국가는 어디니 | 가능 | 영국 |
| 960478 | 어떤 나라가 EU 가입 전에 1970년 동일임금법을 가지고 있었어 | 가능 | 영국 |
| 960479 | 1970년 동일임금법은 어느 나라가 EU 가입 전에 갖추고 있었지 | 가능 | 영국 |
| 960480 | UN 가입 이전에 1975년 동일임금법을 갖춰 운영한 나라는 어디야 | 불가 | 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