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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paragraph_id 256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53231944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2015년 1월 국무원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근무자 노후연금제도 개혁에 관한 결정’은 개혁의 시작을 알렸다. 그 목표는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 통일된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제도와 체제 개혁을 통해 ‘2중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개혁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된다. 정부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의 노후 연금제도를 동시에 개혁하고 특수직역연금을 구축한다. 노후 연금제도 개혁과 임금제도 개혁을 연계하여 동시에 추진한다. 지급계산법과 조정시스템을 개혁하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한다. 현재 개혁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주요 문제점들이 해결되었다. 현재 중국의 사회보험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회보장기금의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보다 높고 연기금과 건강보험 기금의 수지 부족분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직장인들이 다양한 이유로 사회보험 납부를 중단하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연기금 가치의 유지나 증식이 어려워지고 있고 사회보장의 수급 압력이 커지면서 사회보험이 노동자 권익보호의 주요 분야가 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60325 공공기관 근무자 노후연금제도 개혁에 관한 결정을 누가 발표하였어 가능 국무원
960326 누가 공공기관 근무자 노후연금제도 쇄신에 관한 결단을 발표했니 가능 국무원
960327 공공 노후연금제도 변화에 관한 결정을 누가 발표했지 가능 국무원
960328 누가 공공기관 근무자 노후연금제도 보수에 관한 보류를 발표했니 불가 국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