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정년퇴직 이후에 재고용된 트럭 운전사 남성 3명이 정년퇴직 이전과 같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삭감된 것은 위법이라며, 정년퇴직 전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무처인 요코하마시의 운송회사에 요구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13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내려졌다. 사사키 재판장은 업무내용과 책임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삭감한 것은 근로계약법(일본에서는 노동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년퇴직 이전의 임금규정을 적용하여 차액을 지급하도록 회사 측에 명령하였다. 근로계약법 제20조는 정사원과 같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와 재고용 등 계약기간 을 정하고 있는 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변호단은 지금까지 근로계약법 제20조의 임금격차 위반을 인정한 판결이 없었던 점을 들며, 이번 판결이 향후 불합리한 격차 시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하였다. 현재 일본에서는 많은 기업이 정년을 맞이한 사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급여체계에 의해 임금수준을 낮추어 재고용하는 사례가 많은 게 사실이며, 이번 판결로 인해 일본의 많은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60677 | 일본의 근로계약법 몇 조에서 정사원과 계약직 사원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했니 | 가능 | 제20조 |
| 960678 | 정사원과 계약직 사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저지하는 것은 일본의 근로계약법 몇 조야 | 가능 | 제20조 |
| 960679 | 불합리하게 정사원과 계약직 사원을 차별대우하는 것을 일본의 근로계약법 몇 조가 금지했어 | 가능 | 제20조 |
| 960680 | 남자 사원과 여자 사원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북한의 근로계약법 몇 조지 | 불가 | 제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