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영국은 EU 가입 이전에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가지고 있었고 EU 가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 이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을 도입했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2010년 평등법(the Equality Act 2010)에 연령, 종교, 성적 지향에 관한 차별금지 규정이 포함된 것은 2000년에 도입된 EU의 평등대우 지침(the EU Framework Equal Treatment Directive)과 P 대 S 및 콘월 지방자치의회(P v S and Cornwall County Council) 건에서 성평등 범위를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금지로 확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기념비적 판결의 직접적인 결과다. 2010년 평등법은 EU의 입증책임지침(the Burden of Proof Directive) 역시 따르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차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소송을 청구한 근로자가 차별발생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면 사용자가 차별부재를 증명해야 하는 규정이다. EU 법은 또 차별로 인해 초래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해 차별에 대한 보상 한도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60481 | EU가 장애인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 이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도입한 국가는 어디야 | 가능 | 영국 |
| 960482 | 어떤 국가에서 EU가 장애인 관련 지침을 준비하기 이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도입했어 | 가능 | 영국 |
| 960483 | EU가 장애인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 전에 어떤 국가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였니 | 가능 | 영국 |
| 960484 | 어떤 국가에서 EU가 아동 관련 지침을 준비하기 이전에 아동 차별금지법을 도입했을까 | 불가 | 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