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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paragraph_id 256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53231944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오바마케어(Obamacare)의 시행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기업들은 풀타임 근로자들에 대해서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을 제공해야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이미 이 조항이 시행되었으며, 올해 들어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익이 적은 소규모 기업들, 특히 음식점 고용주들 사이에서는 의료보험 의무제공에 따라 고용주에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불만이 많다. 일부 패스트푸드 음식점들은 되도록 많은 근로자가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냄으로써 이 의무조항을 피해가려는 편법들을 택하기 시작했다. 미 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규모 프랜차이즈 기업의 60% 정도가 의료보험 의무제공 조항을 피하고자 이와 같이 인사정책에 변화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60605 오바마케어의 시행으로 몇 인 이상 기업은 풀타임 근로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할까 가능 50인
960606 몇 인 이상의 회사는 오바마케어의 실시로 인해 풀타임 근로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하니 가능 50인
960607 오바마케어로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건 몇 사람 이상 기업이지 가능 50인
960608 문재인케어의 실시로 풀타임 근로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건 몇 인 이상 회사야 불가 5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