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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paragraph_id 256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53231944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영국의 2006년 기업양도에 따른 고용보호 법규(TUPE: the Transfer of Undertaking(Protection of Employment) Regulations 2006)는 EU의 승계권리지침(the Acquired Rights Directive)에서 파생되었다. 기업의 양도 혹은 서비스 아웃소싱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고안된 해당 법규는 2013년 개정으로 약화된 부분이 있지만 집합적으로 합의된 급여 및 근로조건과 같은 계약상의 근로자 권리이양과 지속적인 고용보장, 해고로부터 근로자 보호 등을 명시하고 있다. 노동조합회의는 이 법규가 급여 및 근로조건의 악화와 같은 아웃소싱의 악영향과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 및 사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개선하며 처리비용을 줄이고 공평한 입찰경쟁의 장을 만든다고 평가하고 있다. EU 법에서 파생한 기업양도에 따른 고용보호 법규는 이론적으로 영국의 EU 탈퇴 이후 폐지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60485 영국의 TUPE는 어느 기관의 승계권리지침에서 파생되었어 가능 EU
960486 어느 조직의 승계권리지침에서 나뉘어져 나온 것이 영국의 TUPE야 가능 EU
960487 어느 조직의 승계권리지침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 TUPE일까 가능 EU
960488 어느 조직의 승계권리지침에서 비롯된 것이 프랑스의 고용보호 법규니 불가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