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자금재조달’이란 실시협약(변경실시협약 포함)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금재조달은 민간투자사업의 전체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실시협약(변경실시협약)과 다르게 사업시행 법인의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여 출자자의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 증가분을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하는 것이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이다.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비율은 30 대 70, 운영기간 중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있는 수익형 민자사업은 50 대 50, 투자위험 분담이 있는 수익형 민자사업은 40 대 60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건설보조금 등 정부 재정지원, 자금재조달 효과에 기여 정도, 사용료 수준, 실제 수요, 사업시행자의 재무상태, 국민편익 증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익공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51969 | 실시협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자본구조와 타인자본 조달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뭐라고 해 | 가능 | 자금재조달 |
| 1051970 | 자본구조와 타인자본 공급조건을 실시협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는 걸 뭐라고 하지 | 가능 | 자금재조달 |
| 1051971 | 실시협약의 내용과 다르게 타인자본 공급조건과 자본구조를 바꾸는 것을 뭐라고 하니 | 가능 | 자금재조달 |
| 1051972 | 실시협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자본구조와 타인자본 조달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 | 불가 | 자금재조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