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01년 7월 NAFTA의 FTC는 문서의 접근권과 최소기준대우(Minimum Standard of Treatment)에 관한 제11장의 일부조항에 대하여 해석지침을 발표 하였다. 특히 투명성 제고와 관련하여 동 지침 제1항에서는 “본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제11장에 따른 중재의 당사자에게 통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또한 제1137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문서를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고 하여 분쟁당사자들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문서를 대외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 해석지침은 또한 중재판정부의 최종 판정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해관계가 결부된, 당사자들이 제출한 기타 서류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 NAFTA의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4813 | NAFTA의 FTC가 최소기준대우에 관한 일부 조항에 대해 해석지침을 발표한 해는 언제야 | 가능 | 2001년 |
| 914814 | 최소기준대우에 관한 일부 사항에 대해 NAFTA의 FTC가 해석지침을 공표한 해는 언제야 | 가능 | 2001년 |
| 914815 | 몇 년도에 NAFTA의 FTC가 최소기준대우에 관한 부분 조항에 대한 해석지침을 발표했지 | 가능 | 2001년 |
| 914816 | NAFTA의 FTC가 최소기준대우에 관련된 조항 전체에 대한 해석 지침을 언제 발표했어 | 불가 | 200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