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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paragraph_id 378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070529147371
도서명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발행기관
법무부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원칙적으로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ICSID 협약 제48조 제2항에서도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조항에서는 중재인의 서명을 중재판정의 필수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상사중재 관련 규정에서도 중재인의 서명을 중재판정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 민사소송법, 벨기에 중재법 등은 중재인의 서명이 없는 중재판정은 무효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중재법 역시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서명은 중재인 전원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중재인 일부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과반수의 중재인들이 서명하고 서명되지 않은 사유를 중재판정에 기재하면 해당 중재판정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2010 UNCITRAL 중재규칙 역시 제34조 제4항에서 이와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14817 일반적으로 상사중재 관련 규정에서 무엇을 중재판정의 요건으로 하고 있니 가능 중재인의 서명
914818 대부분의 상사중재 관련 규약에서 중재판정의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게 뭐야 가능 중재인의 서명
914819 상거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중재하는 규정에서 보통 어떤 걸 중재판정의 조건으로 하고 있어 가능 중재인의 서명
914820 중재판정을 취소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 불가 중재인의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