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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paragraph_id 378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070529147371
도서명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발행기관
법무부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금전배상은 투자중재를 통하여 인정되는 가장 보편적인 배상 방식이다. 원칙적으로 배상을 주장하는 신청인이 구체적인 배상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통상 신청인은 회계법인 등 전문가에 의한 산정보고서를 통하여 입증을 시도하고, 피신청국은 청구의 기각을 주장하거나 배상의 입증방법 불충분을 이유로 항변을 하게 된다. 금전배상의 목적은 투자유치국의 협정 위반에 따른 신청인의 피해를 전보하고, 문제된 조치가 있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다. 배상액의 산정방식은 배상의 근거가 수용인 경우에 특히 문제된다. 배상의 산정방식에 관하여 다툼이 자주 발생하자 최근의 투자협정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배상액의 산정 기준으로 널리 원용되는 ‘공정한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이 때에는 중재판정부가 배상액 산정에 광범위한 재량을 가질 수밖에 없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14821 투자 중재를 통하여 인정되는 가장 보편적인 보상 방식이 뭐야 가능 금전배상
914822 무엇이 투자 중재를 통하여 용인되는 가장 보편적인 보상 방식이지 가능 금전배상
914823 투자 중재를 통하여 받아들여지는 가장 일반적인 변상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 가능 금전배상
914824 무엇이 투자 중재에서 지양되는 특수한 보상 방식이니 불가 금전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