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중재비용은 크게 ICSID, SCC 등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기관의 사건관리비용, 중재인수당과 경비, 그리고 변호사비용 등 당사자들이 중재에 임함에 있어 사용하는 법률비용 등으로 분류된다. 중재비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CSID의 경우 운영·재정규정(ICSID Adinistrative and Financial Regulations) 제16조에서 중재수수료(Lodging Fee) 규정을 두고 있는데, 동 규정에 따라 ‘Schedule of Fees’에서 제시하는 미화 2만 5천 달러를 선납하여야 하고, 중재관리비용을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고 난 후 사건 당 매년 미화 3만 2천 달러를 청구하고 있다. 또한, 중재인 수당으로 1일 당 미화 3천 달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재인들의 항공료, 숙박비 등 경비는 실비를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UNCITRAL 중재규칙에서도 중재비용에 관한 상세 규정을 두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4825 | ICSID 재정규정 제16조에 무엇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 가능 | 중재수수료 |
| 914826 | 무엇에 대한 규정이 ICSID가 재정규정 제16조에 명시되어 있니 | 가능 | 중재수수료 |
| 914827 | 무엇에 관한 규정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의 재정규정 제16조에 있을까 | 가능 | 중재수수료 |
| 914828 | CSTO 재정규정 제3조에 어떤것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 불가 | 중재수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