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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paragraph_id 378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070529147371
도서명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발행기관
법무부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중재비용은 크게 ICSID, SCC 등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기관의 사건관리비용, 중재인수당과 경비, 그리고 변호사비용 등 당사자들이 중재에 임함에 있어 사용하는 법률비용 등으로 분류된다. 중재비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CSID의 경우 운영·재정규정(ICSID Adinistrative and Financial Regulations) 제16조에서 중재수수료(Lodging Fee) 규정을 두고 있는데, 동 규정에 따라 ‘Schedule of Fees’에서 제시하는 미화 2만 5천 달러를 선납하여야 하고, 중재관리비용을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고 난 후 사건 당 매년 미화 3만 2천 달러를 청구하고 있다. 또한, 중재인 수당으로 1일 당 미화 3천 달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재인들의 항공료, 숙박비 등 경비는 실비를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UNCITRAL 중재규칙에서도 중재비용에 관한 상세 규정을 두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14825 ICSID 재정규정 제16조에 무엇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가능 중재수수료
914826 무엇에 대한 규정이 ICSID가 재정규정 제16조에 명시되어 있니 가능 중재수수료
914827 무엇에 관한 규정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의 재정규정 제16조에 있을까 가능 중재수수료
914828 CSTO 재정규정 제3조에 어떤것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불가 중재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