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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paragraph_id 378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070529147371
도서명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발행기관
법무부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중재비용 중 종종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당사자들의 법률비용이다. ICSID 협약은 변호사비용 등 법률비용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으나, UNCITRAL 중재규칙에서는 중재판정부가 변호사비용 등 법률비용에 대해서도 판단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UNCITRLA 중재규칙은 중재비용의 패소자 부담에 관하여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다. 즉, 2010 UNCITRAL 중재규칙 제42조 제1항에서는 중재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판정을 받은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후단에서는 중재판정부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역시 중재판정부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사실상 중재비용의 배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중재판정부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결정들이 내려지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14829 변호사 비용 등 법률비용에 관해서 침묵하고 있는 협약은 뭐야 가능 ICSID 협약
914830 무슨 협약이 변호사 비용과 같은 법률비용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지 가능 ICSID 협약
914831 법률경비에 관해서 무슨 협약이 입장을 드러내지 않을까 가능 ICSID 협약
914832 정부의 실수에 관해 묵인하고 있는 협약은 뭐니 불가 ICSID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