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넷째, 중재절차에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non․disputing parties)의 참여를 허용하는 문제가 최근 투자중재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그동안 NGO 등 비분쟁당사자들은 투자중재절차에 법정조언자(amicus curiae) 자격으로 참여시켜 달라는 요청을 중재판정부에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들은 중재절차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문서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중재판정부에 직접 서면을 제출하는 것까지 요구하였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최근 ICSID는 중재규칙을 일부 개정,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중재절차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UNCITRAL Working Group II에서도 최근 투자중재에서 투명성에 관한 법적 기준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피신청국 국민 및 NGO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중재절차의 기본원칙인 비공개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NGO 등의 비분쟁당사자가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이들이 그러한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90217 | NGO 등의 비분쟁당사자들은 투자중재절차에 어떤 자격으로 참여시켜 달라고 요청했니 | 가능 | 법정조언자 |
| 1290218 | NGO 등의 비분쟁당사자들은 어떤 자격으로 투자중재절차에 참여시켜 달라고 요구했지 | 가능 | 법정조언자 |
| 1290219 | 투자중재절차에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자격으로 참여하고 싶어할까 | 가능 | 법정조언자 |
| 1290220 |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투자중재절차를 발관하고 싶은 건 어떤 자격으로야 | 불가 | 법정조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