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중재절차가 진행되면 우선적으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3인으로 구성되며, 이 경우 당사자가 각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의장중재인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다. 중재에서 당사자들에게 각각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각 당사자의 입장이 중재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당사자 주장의 문화적, 법적, 언어적 의미가 중재판정부에 더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이라고 해서 당사자를 대리하는 것은 아니고, 공정성 및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ICSID 협약 제14조 제1항은 중재인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조항에서 요구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중재인으로 선정된 경우, 일방 당사자는 협약 제57조에 따라 중재인의 부적격을 중재판정부에 주장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부적격한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내린 중재판정은 협약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취소될 수도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69737 |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되는 것은 누구인가 | 가능 | 의장중재인 |
| 1269738 | 누가 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의해 선택되지 | 가능 | 의장중재인 |
| 1269739 | 당사자들이 서로 상의하여 뽑는 건 누구야 | 가능 | 의장중재인 |
| 1269740 | 당사자들을 배제하고 선정되는 것은 누구니 | 불가 | 의장중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