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 원칙’은 다수 국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이나, 변호사비용을 소송비용에 포함시키는지에 대해서는 각 국가마다 다르다. 투자중재의 경우 중재판정마다 각기 다르기는 하지만,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중재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중재비용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중재사건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에 중재판정이 내려진 Plama v. Bulgaria 사건의 경우 소요된 경비는 투자자의 법률비용(Cost of Parties’ Lawyers: PLC) 미화 470만 달러, 피신청국 PLC 미화 1,320만 달러, 중재판정부 수당(Cost of Arbitral Tribunal: TCE) 미화 100만 달러 등이었다. 본 중재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패소한 신청인에게 전체 법률비용 중 피신청국이 예납한 중재비용 46만 달러, 피신청국의 PLC 중 700만 달러 등 746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판정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4833 | 투자자의 법률 비용에 470만 달러가 소요된 사건은 뭐야 | 가능 | Plama v. Bulgaria 사건 |
| 914834 | 투자자의 법률 비용이 무슨 사건에서 470만 달러가 들었지 | 가능 | Plama v. Bulgaria 사건 |
| 914835 | 무슨 사건에서 투자자의 법률 비용으로 470만 불이 쓰였니 | 가능 | Plama v. Bulgaria 사건 |
| 914836 | 무슨 사건에서 중재 판정부 수당으로 1500만 불이 쓰였을까 | 불가 | Plama v. Bulgaria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