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투자중재에서 피신청국이 일부라도 패소한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피신청국은 중재판정을 이행하거나, 또는 판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신청국들은 중재판정의 내용을 이행해 왔다. 투자중재의 특성상 피신청국들은 대부분 저개발 국가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국가들은 판정의 불이행시 선진 자본국들로부터의 추가적인 투자 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중재판정을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ICSID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경우,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않을시 세계은행을 통한 차관의 공여, 외국 자본에 의한 SOC 사업 시 보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투자중재판정에 수긍하기 힘든 경우라 할지라도 판정의 이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4837 |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어느 곳에서 중재판정을 내리면 보증을 받지 못할 수 있지 | 가능 | ICSID |
| 914838 | 중재판정을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어느 곳에서 받으면 담보를 받지 못할 수 있을까 | 가능 | ICSID |
| 914839 | 보증을 받지 못하는 건 세계은행 아래에 있는 어느 곳에서 중재판정을 받았을 때야 | 가능 | ICSID |
| 914840 | 신용등급을 국민은행 산하에 있는 어느 곳에서 받으면 담보를 받지 못할 수 있니 | 불가 | ICS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