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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paragraph_id 379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070529147371
도서명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발행기관
법무부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투자중재에서 피신청국이 일부라도 패소한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피신청국은 중재판정을 이행하거나, 또는 판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신청국들은 중재판정의 내용을 이행해 왔다. 투자중재의 특성상 피신청국들은 대부분 저개발 국가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국가들은 판정의 불이행시 선진 자본국들로부터의 추가적인 투자 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중재판정을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ICSID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경우,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않을시 세계은행을 통한 차관의 공여, 외국 자본에 의한 SOC 사업 시 보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투자중재판정에 수긍하기 힘든 경우라 할지라도 판정의 이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14837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어느 곳에서 중재판정을 내리면 보증을 받지 못할 수 있지 가능 ICSID
914838 중재판정을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어느 곳에서 받으면 담보를 받지 못할 수 있을까 가능 ICSID
914839 보증을 받지 못하는 건 세계은행 아래에 있는 어느 곳에서 중재판정을 받았을 때야 가능 ICSID
914840 신용등급을 국민은행 산하에 있는 어느 곳에서 받으면 담보를 받지 못할 수 있니 불가 ICS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