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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paragraph_id 379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070529147371
도서명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발행기관
법무부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그러나 최근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등 중남미 국가들은 중심으로 투자중재판정의 이행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일부 국가들이 중재판정 배상금을 지속적으로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중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ICSID 협약을 탈퇴하기까지 하고 있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은 피청신청국의 해외 재산을 찾아내 ICSID 협약 및 뉴욕협약에 근거하여 재산이 있는 제3국에서의 이행강제절차를 개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 등 일부 자본선진국 투자자들은 국적국의 원조를 담보로 배상금의 미지불에 대하여 피신청국들을 압박하기도 했으며, 실제로 미국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승소한 자국 투자자들의 중재판정 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미국 투자자들에게 ICSID 판정 배상금을 지불할 때까지 아르헨티나를 무역특혜국가 목록에서 제외시키기도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14841 미국 등의 자본선진국 투자자들은 무엇을 담보로 피신청국들을 압박했니 가능 국적국의 원조
914842 미국 등의 자본선진국 투자자들이 피신청국들을 무엇을 담보로 협박했지 가능 국적국의 원조
914843 무엇을 담보로 미국이 피신청국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했어 가능 국적국의 원조
914844 미국 등 일부 개발도상국 투자자들이 무엇을 위해 피신청국들을 압박했을까 불가 국적국의 원조